사회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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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2. 2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후보자 3명 중 2명이 임명되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되었다.
  3. 3이번 임명은 국회가 12월 26일 선출한 3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되었다.

사건 내용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국회가 12월 26일에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과 조한창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함께 선출되었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되었다.

이번 임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최종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재판관의 구성은 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
현황진행중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