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지연 및 서면 제청 논란
3줄 요약
TL;DR- 12026년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다.
- 2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을 수개월간 지연하다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 32026년 8월 28일 대법관 제청 절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퇴근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 내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수개월간 지연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인사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합의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윤성식, 박순영, 김민기 판사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월 24일 기준 후보 추천 후 34일이 지날 때까지 제청이 미뤄지며 일반적인 절차보다 한참 늦어졌다.
결국 노태악 대법관 퇴임 168일, 후보 추천 209일 만에 손봉기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제청됐다. 법원행정처는 민정수석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 제청 방식을 논의했으나, 면담이 불발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 측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6년 8월 19일, 청와대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주장한 민정수석과의 협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밝혔다. 이어 8월 21일에는 조 대법원장의 면담 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8월 20일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규정.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의 협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번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제청 절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퇴근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