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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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8월 20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비판했다.
- 2청와대는 이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와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 규정하였다.
- 3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내용
청와대는 2026년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청와대의 핵심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