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법원행정처 서면 제청 갈등과 헌정사 초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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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8월 19일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장의 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다.
- 22026년 8월 20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
- 32026년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 논란 속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19일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협의 여부를 놓고 맞섰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된 사안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0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했다.
이후 대법관 제청 절차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2026년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흐름은 청와대의 공식 반박, 서면 제청에 대한 헌정사 초유 규정,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 취지 발언까지다. 다만 논란이 제도적으로 정리됐는지, 또는 양측의 입장 차가 해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대법관 제청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갈등은 협의 여부와 서면 제청의 성격을 놓고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8월 28일 사과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의 해소 여부나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