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법적 절차
국회, '육아지원 3법' 본회의 통과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엄·아빠 지원 패키지법’ 중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