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계엄 가담 혐의 및 입장 변화와 파면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김현태, 김용현 전 장관의 위법 지시 폭로 기자회견, 국방부, 김현태 전 단장 파면 징계, 김현태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등이 이어졌다.
- 2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 3그는 초기에는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주장했으나 이후 계엄 옹호 입장으로 선회했다.
사건 내용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국회 봉쇄 작전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그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실행한 '내란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사건 직후인 2024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위법한 지시를 받았으며 부대원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2026년 1월 국방부에 의해 파면된 이후에는 극우 유튜버와 함께 지지 집회에 참석하고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인 계엄 옹호자로 활동했다.
초기 폭로자에서 계엄 옹호자로 돌변한 행보와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국방부, 김현태 전 단장 파면 징계
국방부는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및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시를 내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했다. 김 전 단장은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단장과 함께 법령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대상이 됐다. 그는 초기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부대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 증언과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며 내란 가담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