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전 단장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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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국방부가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을 수행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했다.
- 2국방부는 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김 전 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을 중징계했다.
- 3국방부는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및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시를 내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했다.
현황진행중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 작전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을 파면했으며, 그는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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