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김현태 전 단장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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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방부가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을 수행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했다.
  2. 2국방부는 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김 전 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을 중징계했다.
  3. 3국방부는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및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시를 내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했다.

사건 내용

국방부의 파면 조치

국방부는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포함한 4명의 대령을 파면했다. 파면 사유는 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이다. 함께 파면된 인물로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단장이 있다.

비상계엄 당시의 행적

김현태 전 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했다. 그는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추가 병력 101명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는 등 내란의 핵심 실행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입장 변화와 논란

김 전 단장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자신과 부대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 증언과 재판 과정에서는 위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SNS를 통해 계엄 출동이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법 처리 과정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내란특별검사는 2026년 7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이 대테러부대를 민주주의 테러 수단으로 삼았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현황진행중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 작전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을 파면했으며, 그는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