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육아지원 3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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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엄·아빠 지원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2법안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3. 3통과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사건 내용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엄·아빠 지원 패키지법’ 중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이번 통과로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어 저출산 극복과 가정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