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추천 및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고 선임을 주도한 행위가 법적·규정적 권한 내의 일이었는지에 대한 논쟁
문문화체육관광부 및 법원
대대한축구협회 및 이임생
신설된 기술총괄이사직으로서 대표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아 추천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함.
이임생 이사는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투명하게 절차대로 감독 선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