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및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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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이 최대 60만원(소규모 사업장)·40만원(대규모 사업장) 지원된다.
  2. 2같은 날,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이 변경된다.
  3. 3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전자근태 관리·규정 제출 의무가 없어졌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보상한 사업주에게 인당 최대 6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40만원(3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지원 신청은 휴가 종료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이때 인수인계 업무는 실제 인수인계 내용이어야 하고, 문서화·기간 제한을 통해 남용을 방지한다. 셋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이 완화돼 전자근태 관리와 규정 제출 의무가 없어졌다. 기존 요건인 자녀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인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허용하고,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최대 1년간 근로자당 월 3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결
현황진행중

이러한 정책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기업이 유연한 업무대체와 근무시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부성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