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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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3일, 검찰이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2. 2이로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은 안보 라인 피고인 5명 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3. 3서울고등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한 끝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6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확정된 사실의 기재가 아니라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단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역시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번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 포기로 안보 라인 피고인 5명 전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결
현황진행중

사법적 책임 공방이 피고인들의 전원 무죄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