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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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23일, 검찰이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 2이로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은 안보 라인 피고인 5명 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 3서울고등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한 끝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6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확정된 사실의 기재가 아니라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단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역시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번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 포기로 안보 라인 피고인 5명 전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현황진행중
사법적 책임 공방이 피고인들의 전원 무죄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