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쏘스뮤직-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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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1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2. 2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캐스팅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브랜딩 역할 수행이 캐스팅의 의미라고 맞섰다.
  3. 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건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과거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발언을 통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지는 하이브 입사 전 이미 캐스팅되었고, 해린은 길거리 캐스팅, 혜인은 대표이사가 부모를 설득했으며, 다니엘은 타사 연습생 신분으로 합류했고, 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르세라핌보다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려 했으나 민 전 대표의 업무 태만과 레이블 설립 욕심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당시 기자회견 발언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프레임과 마녀사냥식 비난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캐스팅과 관련해서는 CBO라는 직책 특성상 직접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 역할 부여 및 브랜딩을 수행한 것이 캐스팅의 실질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나 르세라핌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이 약속이 깨진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방치 관련 발언 역시 부모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한 것이며, '양아치'라는 표현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고 덧붙였다.

결
현황진행중

쏘스뮤직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캐스팅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는 멤버 선정과 브랜딩 역할 수행이 캐스팅의 실질적 의미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