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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년 사생활 논란과 전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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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주학년, 일본 내 성인물 배우 A씨와 술자리 및 스킨십 포착, 원헌드레드, 주학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및 팀 퇴출, 원헌드레드, 주학년 상대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차가원 대표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통해 전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에게 제기한 약 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3. 3차가원은 주학년이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와 술자리를 가진 것을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품위손상 행위’라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머물며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주학년의 행동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차가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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