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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주학년 성매매 혐의로 국민신문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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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 19일, 고발인 A씨가 주학년을 성매매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2. 2주학년은 성매매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돼 수사 중이다.
  3. 3전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19일, 고발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학년(26)에게 성매매 알선·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조사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이 배정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학년은 해당 기사와 루머에 대해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전혀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동일 사건에 연루된 전 일본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37)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SNS에 자신의 브랜드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려 홍보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현재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 있으며, 주학년의 혐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하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학년 및 아스카 키라라
양측 모두 성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아스카 키라라는 자신의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인적 만남을 가진 뒤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해당 모임은 지인 소개로 참석한 일반적인 술자리였고 사진이 언론에 팔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날은 2년 만에 만난 남자 지인의 생일자리였으며, 한국인도 있었지만 주학년이 그 자리에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3일 동안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경찰도 주학년의 성매매 알선 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양측은 성관계·대가 지급 여부 모두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양측 모두 성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아스카 키라라는 자신의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인적 만남을 가진 뒤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해당 모임은 지인 소개로 참석한 일반적인 술자리였고 사진이 언론에 팔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날은 2년 만에 만난 남자 지인의 생일자리였으며, 한국인도 있었지만 주학년이 그 자리에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3일 동안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경찰도 주학년의 성매매 알선 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양측은 성관계·대가 지급 여부 모두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 및 고발인
언론은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와 함께 술자리에서 촬영된 사진이 공개된 뒤, 이를 근거로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스포츠서울 등 매체는 ‘주학년과 성매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와의 사적인 모임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했다는 추측을 퍼뜨렸다. 고발인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학년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는 “주학년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비록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과 언론은 여전히 사진 유출·소문이 사실에 근거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주학년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탈퇴한 점 등을 의심의 근거로 제시한다.

언론은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와 함께 술자리에서 촬영된 사진이 공개된 뒤, 이를 근거로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스포츠서울 등 매체는 ‘주학년과 성매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와의 사적인 모임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했다는 추측을 퍼뜨렸다. 고발인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학년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는 “주학년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비록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과 언론은 여전히 사진 유출·소문이 사실에 근거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주학년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탈퇴한 점 등을 의심의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