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주학년의 행위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원원헌드레드 (차가원)
주학년이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차가원 측은 이 행위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계약금·위약벌·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학년이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차가원 측은 이 행위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계약금·위약벌·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법원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이 사생활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이 사생활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