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원헌드레드, 주학년 상대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에게 청구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2. 2법원은 주학년의 행동이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3. 3이와 함께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 완전히 기각되었으며, 원헌드레드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쟁점 01사실

주학년의 행위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주학년이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차가원 측은 이 행위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계약금·위약벌·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학년이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차가원 측은 이 행위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계약금·위약벌·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이 사생활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이 사생활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