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주학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및 팀 퇴출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에게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 2법원은 주학년의 일본 방문 중 스킨십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주학년에 대한 성매매 의혹은 경찰 불송치·명예훼손 판결로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내용
원헌드레드(대표 차가원)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학년이 연예 활동에 중대한 품위 손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15억 원의 5배에 해당하는 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학년은 2025년 6월 일본 방문 중 성인물 배우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보인 것이 논란이 되었으나,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고, 관련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판결되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8부는 원헌드레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원헌드레드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확인하고, 주학년의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