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주학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및 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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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에게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 2법원은 주학년의 일본 방문 중 스킨십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주학년에 대한 성매매 의혹은 경찰 불송치·명예훼손 판결로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원헌드레드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확인하고, 주학년의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