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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주학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및 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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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에게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2. 2법원은 주학년의 일본 방문 중 스킨십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3주학년에 대한 성매매 의혹은 경찰 불송치·명예훼손 판결로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원헌드레드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확인하고, 주학년의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