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주학년 활동 일시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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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3일,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의해 전액 기각되었다.
- 2법원은 주학년의 행동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3판결 결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원헌드레드의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아 무산되었으며, 주학년에 대한 활동 중단이나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