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보사 투여 환자 손해배상 청구 및 코오롱티슈진 상장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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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 유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등이 이어졌다.
  2. 2인보사 성분 논란 이후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었다.
  3. 3법원은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한국거래소는 회사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사건 내용

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투여 환자들과 주주들이 각각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 여부를 두고 법적·행정적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39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가 사용된 점을 제조상 결함으로 보았으며, 환자들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진료비와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임원들의 허위자료 제출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고 주주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한편, 2019년 성분 논란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던 코오롱티슈진은 2022년 10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 유지를 결정받았다. 이에 따라 약 3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되었으며, 6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졌다.

현황진행중

주주 소송은 패소했으나 투여 환자 소송에서는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상장 적격성 심사 끝에 상장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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