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서류 내 중요 사항 허위 기재 및 누락을 근거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로 기재한 점과 당시 미국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잘못 기재한 점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앞서 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요청과 미국 FDA의 임상 중단 통보가 이어졌으며, 이는 기업의 상장 적격성 심사로 확대되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미국 FDA의 임상 3상 재개 여부를 고려하여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