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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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이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2재판부는 허가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른 점을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3. 3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2026년 7월 9일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39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2026년 7월 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39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13억 9,000만 원)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청구한 진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

  • 제조상 결함 인정: 2017년 품목허가 당시 주성분을 연골유래세포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GP2-293)가 사용된 점을 제조상 결함으로 판단했다.
  • 법률 위반: 허가 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면책 주장 기각: 제조사가 주장한 '개발위험 항변'(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자 피해 인정: 실제 투여된 의약품이 허가 내용과 달랐다는 사실 자체와 이로 인해 환자들이 겪은 불안감, 자기결정권 침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타 재판과의 차이점

이번 판결은 인보사 사태 이후 진행된 다른 법적 절차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허위자료 제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투자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 측이 패소했다. 반면 이번 재판은 환자의 건강권과 정보 제공 의무라는 민사적 책임에 집중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인보사 투여 환자들은 식약처의 15년 장기추적조사 대상이며, 대규모 종양 발생 등 중대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건강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나머지 수백 명 규모의 후속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진행중

형사 무죄와 별개로 제품 결함에 따른 민사적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 01사실

성분 불일치 사실이 제품의 '제조상 결함'에 해당하는가?

형사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부정되었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허가 내용과 실제 제품의 성분이 다른 점 자체가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되어 환자들의 승소로 이어졌다.

법원(민사)
허가받은 성분 내용과 실제 제조된 제품이 다르다는 점 자체를 제조상 결함으로 판단하며, 이는 약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허가 자료에는 연골유래세포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가 사용된 점을 근거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위험 항변을 기각하였다.

코오롱
성분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제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제조상 결함으로 볼 수 없으며 배상 책임이 없다.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개발위험 항변 등을 통해 책임 면제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