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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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이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2재판부는 허가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른 점을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3. 3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2026년 7월 9일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39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형사 무죄와 별개로 제품 결함에 따른 민사적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 01사실

성분 불일치 사실이 제품의 '제조상 결함'에 해당하는가?

형사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부정되었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허가 내용과 실제 제품의 성분이 다른 점 자체가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되어 환자들의 승소로 이어졌다.

법원(민사)
허가받은 성분 내용과 실제 제조된 제품이 다르다는 점 자체를 제조상 결함으로 판단하며, 이는 약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허가 자료에는 연골유래세포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가 사용된 점을 근거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위험 항변을 기각하였다.

코오롱
성분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제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제조상 결함으로 볼 수 없으며 배상 책임이 없다.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개발위험 항변 등을 통해 책임 면제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