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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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기업심사위원회가 2019년 8월 26일 상장 서류 허위 기재 및 누락을 이유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 2인보사 성분을 신장 세포가 아닌 연골 세포로 기재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 3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서류 내 중요 사항 허위 기재 및 누락을 근거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건 내용
2019년 8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주요 허위 기재 사항
- 성분 오기재: 인보사 2액의 성분이 실제로는 신장 유래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연골 유래 세포라고 기재했다.
- 임상 현황 왜곡: 상장 예비심사 청구 당시 미국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지 않았으나 진행 중인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
사건의 배경과 여파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인보사 2액 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요청과 미국 FDA의 임상 시험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 여파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퇴진하고, 투여 환자와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식약처의 검찰 고발이 이어졌다.
이후 경과 이후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는 미국 FDA의 임상 3상 재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거래소는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 코오롱티슈진에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했다.
현황진행중
성분 논란이 기업의 상장 적격성 문제로 확대되어 시장 퇴출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