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보사 주성분 신장세포 확인 및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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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승인, 식약처, 인보사 제조 및 판매 중지 요청, 식약처, 인보사 2액 성분이 신장세포임을 확인 등이 이어졌다.
  2. 2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이 밝혀졌다.
  3. 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세포주 변경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사를 형사고발했다.

사건 내용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허가 사항과 다른 성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형질전환세포를 섞어 사용하는 유전자치료제이나, 2019년 미국 임상 3상 과정에서 형질전환세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시험검사와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 실사를 통해, 코오롱 측이 허가 전 이미 유전자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가 자료를 제출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은 약사법 위반으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이번 사태로 투여 환자 3,707명과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식약처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 및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제출 의무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검증 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현황진행중

식약처의 정밀 조사와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 성분 불일치와 고의적 은폐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품의 신뢰성 상실과 허가 취소라는 행정 처분으로 이어졌다.

20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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