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스 탄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 수감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거나 이로 인해 진학을 못 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며 관련 주장이 거짓임을 확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소에 따라 기존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 목적의 새로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모스 탄 측은 행정 처분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해 출국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