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논의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김현 의원,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 독점 중계권자의 지상파 판매 의무화 개정안 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월드컵 중계 대국민 공개 간담회 개최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3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 3이 자리에서 동국대 조영신 대우교수가 보편적 시청권의 현행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계권 협상 난항 및 이벤트 리스트 경직성, 중계 범위 불확실성, 재판매 기준 부재,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부족 등을 지적했다.
보편적 시청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리스트의 유연성 확대, 중계 범위 명확화, 재판매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 그리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무료 시청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월드컵 중계 대국민 공개 간담회 개최
2026년 3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중계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동국대 조영신 교수가 ‘보편적 시청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중계권 제도의 경직성, 중계 범위의 불확실성, 협상·재판매 기준 미비, 미디어 환경 이해 부족 등을 구조적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국회 과방위,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가결
2026년 4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표결하여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3월 6일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76조 5항을 신설해 올림픽·FIFA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전국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KBS·MBC와 같은 지상파·방송문화진흥회가 실시간 중계에 참여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며, 소급입법 여부와 OTT·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