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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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3월 6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2개정안은 76조 5항을 신설해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행사에 국민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 3중계방송권 계약 제출 의무 등 관련 절차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명시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을) 김현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목표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새로이 제7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중계방송권자의 계약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정안은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비용 없이도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