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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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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29일, 과방위 법안2소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 2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가구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중계권 계약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3. 3소급입법과 OTT·유료방송 사업자 진입장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최종 효력 발동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현황진행중

이번 가결은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노력의 첫 단계이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와 소급입법·진입장벽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범위와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