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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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4월 29일, 과방위 법안2소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2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가구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중계권 계약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 3소급입법과 OTT·유료방송 사업자 진입장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최종 효력 발동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사건 내용
2026년 4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표결하여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3월 6일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76조 5항을 신설해 올림픽·FIFA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전국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KBS·MBC와 같은 지상파·방송문화진흥회가 실시간 중계에 참여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며, 소급입법 여부와 OTT·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가결은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노력의 첫 단계이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와 소급입법·진입장벽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범위와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