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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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4월 29일, 과방위 법안2소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2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가구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중계권 계약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 3소급입법과 OTT·유료방송 사업자 진입장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최종 효력 발동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현황진행중
이번 가결은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노력의 첫 단계이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와 소급입법·진입장벽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범위와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