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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독점 중계권자의 지상파 판매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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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6일, 한정애 의원이 독점 중계권자의 지상파 판매 의무화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이 개정안은 주요 국제 스포츠(올림픽·월드컵) 중계 시 지상파 3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
  3. 3JTBC의 독점 중계권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조치이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은 JTBC의 독점 중계권이 지상파 방송사에 재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을 배경으로, 독점 중계권자가 지상파에 방송권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국제 스포츠 중계 시 지상파 3사가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정안 발의는 독점 중계권으로 인한 시청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주요 스포츠 경기 등을 지상파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