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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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 3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 4시간분만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 4시간분만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기존 57시간을 유지하고, 57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전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되었다. 초과근무 승인 권한은 기관장‑실·국장급으로 낮아지고,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형사고발 기준이 강화됐다. 이 조치는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동석 인사처장은 제도의 합리적 보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현행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기준호봉의 55~60%)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반쪽짜리 개선’이라며 비판하고, 추가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황진행중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도로, 수당 감액조정률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서 노동계의 불만을 남겼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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