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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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 3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 4시간분만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도로, 수당 감액조정률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서 노동계의 불만을 남겼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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