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및 관리 강화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3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 4시간분만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도로, 수당 감액조정률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서 노동계의 불만을 남겼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4급 공무원 보전수당 신설 및 부정수령 제재 강화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이 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고,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돼, 월 25시간 초과 근무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징계 의결이 의무화되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
2026년 7월 21일(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도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존의 ‘1일 4시간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은 기존 57시간을 유지하면서 1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던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초과근무 승인 권한을 기관장 수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추고,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방침을 반영한 것이며, 인사처장 최동석은 “일한 시간만큼 합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번 개편을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며 비판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의 감액조정률(55~60%)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