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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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 2하루 4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3. 3공노총은 이번 개편을 ‘과로 제도화’라 비판하며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번 규정 개정은 대통령의 초과근무 지시를 이행한 조치이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보상을 현실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계는 감액조정률 유지와 기타 보완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01사실

1일 4시간 상한 폐지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인가, 과로의 제도화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상 현실화 및 관리 강화
하루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실화했다. 또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초과근무 검증 및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형사 고발을 강화해 초과근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하루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실화했다. 또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초과근무 검증 및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형사 고발을 강화해 초과근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감액조정률 미개선 반쪽 개선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해 하루 4시간 초과분까지 인정하게 했지만, 현행 기준호봉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감액조정률(55~60%)은 그대로 유지돼 실제 지급액이 여전히 직급별 기준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상의 실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해 하루 4시간 초과분까지 인정하게 했지만, 현행 기준호봉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감액조정률(55~60%)은 그대로 유지돼 실제 지급액이 여전히 직급별 기준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상의 실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