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편안 반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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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 2공노총은 이 개편안을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하며, 수당 감액조정률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3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되고, 초과근무 승인 권한은 기관장‑실·국장급으로 낮아졌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1일 상한 4시간 규정을 폐지하고, 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은 기존 57시간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며 성명을 발표,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비판하고 감액조정률 폐지를 요구하였다.

현황진행중

공노총은 2026년 7월 21일 발표된 초과근무 수당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감액조정률 폐지를 포함한 추가 개선을 촉구했다.

쟁점 01사실

1일 4시간 상한 폐지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인가, 과로의 제도화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상 현실화 및 관리 강화
하루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실화했다. 또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초과근무 검증 및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형사 고발을 강화해 초과근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하루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실화했다. 또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초과근무 검증 및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형사 고발을 강화해 초과근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감액조정률 미개선 반쪽 개선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해 하루 4시간 초과분까지 인정하게 했지만, 현행 기준호봉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감액조정률(55~60%)은 그대로 유지돼 실제 지급액이 여전히 직급별 기준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상의 실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해 하루 4시간 초과분까지 인정하게 했지만, 현행 기준호봉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감액조정률(55~60%)은 그대로 유지돼 실제 지급액이 여전히 직급별 기준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상의 실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