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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 폐지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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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및 관리 강화
사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편안 반발 성명 발표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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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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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2026년 7월 21일,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
공노총은 이 개편안을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하며, 수당 감액조정률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되고, 초과근무 승인 권한은 기관장‑실·국장급으로 낮아졌다.
결
현황
진행중
공노총은 2026년 7월 21일 발표된 초과근무 수당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감액조정률 폐지를 포함한 추가 개선을 촉구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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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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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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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1
사실
1일 4시간 상한 폐지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인가, 과로의 제도화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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