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편안 반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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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 2공노총은 이 개편안을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하며, 수당 감액조정률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3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되고, 초과근무 승인 권한은 기관장‑실·국장급으로 낮아졌다.
현황진행중

공노총은 2026년 7월 21일 발표된 초과근무 수당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감액조정률 폐지를 포함한 추가 개선을 촉구했다.

쟁점 01사실

1일 4시간 상한 폐지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인가, 과로의 제도화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