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 폐지와 실효성 논란
3줄 요약
TL;DR- 1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공무원 단체들은 감액조정률 등 근본적인 수당 단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반쪽짜리 개선'이라며 반발했다.
- 3정부는 수당 지급 방식의 합리화와 부정수령 제재 강화를 통해 보상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상한 폐지를 통해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려 하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수당 단가 인상 없는 상한 폐지가 과로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지시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되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하루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하고,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개편을 ‘과로 제도화’라며 비판했다.
4급 공무원 보전수당 신설 및 부정수령 제재 강화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이 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고,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돼, 월 25시간 초과 근무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징계 의결이 의무화되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
2026년 7월 21일(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도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존의 ‘1일 4시간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은 기존 57시간을 유지하면서 1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던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초과근무 승인 권한을 기관장 수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추고,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방침을 반영한 것이며, 인사처장 최동석은 “일한 시간만큼 합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번 개편을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며 비판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의 감액조정률(55~60%)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