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 폐지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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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 2공무원 단체들은 감액조정률 등 근본적인 수당 단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반쪽짜리 개선'이라며 반발했다.
  3. 3정부는 수당 지급 방식의 합리화와 부정수령 제재 강화를 통해 보상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상한 폐지를 통해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려 하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수당 단가 인상 없는 상한 폐지가 과로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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