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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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대통령이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2. 2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가 하루 4시간 초과 근무도 전액 수당 지급하도록 상한을 폐지했다.
  3. 3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면서 4급 공무원 대상 보전수당도 새로 만든다.
현황진행중

대통령의 지시는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져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노조는 여전히 기존 감액조정률 유지와 과로 문화 조성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