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사무실 막내들이 당직실에 와서 같은 글씨체로 사무실 간부와 군무원 전원의 명단을 적고 가는 가라 처리가 상급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상한인 하루 4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되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되며, 초과근무 승인 권한은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급으로 낮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져,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개선되었다.
사무실 막내들이 당직실에 와서 같은 글씨체로 사무실 간부와 군무원 전원의 명단을 적고 가는 가라 처리가 상급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