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지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2. 2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4월에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3. 3월 초과근무 상한 57시간은 유지하고, 승인 권한은 실·국장급으로 낮춰졌다.
현황진행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져,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개선되었다.

미확인

사무실 막내들이 당직실에 와서 같은 글씨체로 사무실 간부와 군무원 전원의 명단을 적고 가는 가라 처리가 상급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