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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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고기복 교수가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2. 2고 교수는 수사 기간 중 용인대 특임부총장으로도 재직했으며,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3. 3학내 구성원들은 도덕적 결격 사유를 들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건 내용

사건 개요 및 경과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식사 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고 교수는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되었으나, 계약직 신분으로 징계 절차 중 계약 연장을 포기함으로써 공식적인 징계 기록 없이 동국대를 떠났다.

이후 고 교수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학 최고위직을 연이어 맡았다.

  • 용인대학교: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특임부총장으로 재직했다.
  • 경기대학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6년 5월 27일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2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학 측 해명 및 제도적 허점

경기대학교와 용인대학교는 임용 당시 고 교수의 수사 및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확정판결 전의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은 조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교수 본인이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인사 검증의 구멍으로 작용했다.

당사자 입장 및 학내 반응

고기복 교수는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며 1심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임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 총동문회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는 임용 유지 결정이 날 경우 삭발과 단식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일정

  • 2026년 7월 22일: 고기복 총장 공식 취임 예정
  • 2026년 7월 23일: 경기대 이사회에서 임용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예정
  • 2026년 10월: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 예정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교원 자격 및 총장직 박탈)
현황진행중

경기대학교 이사회는 2026년 7월 23일 회의에서 고기복 총장의 임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10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총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