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및 5% 할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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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0월 7일, 성심당은 임산부 프리패스·5% 할인 혜택 이용에 임산부수첩 제시를 의무화했다.
  2. 2배지만으로는 악용 사례가 발생해, 배지와 수첩을 신분증과 대조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3. 3수첩을 지참하면 대기 없이 입장하고 결제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건 내용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5% 할인과 대기 없이 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산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해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2024년 10월 7일(월)부터는 배지와 함께 임산부수첩(산모수첩)도 지참해 신분증과 대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로 정책을 강화했다. 이로써 임산부는 수첩을 제시하면 할인 및 프리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황진행중

성심당은 임산부 할인·프리패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임산부수첩 제출을 새로운 확인 조건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미확인

남성이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악용하는 편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