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규정 정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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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DHS는 2026년 9월 15일자로 F·J 비자 체류를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고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한다.
  2. 2기존 ‘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돼 학생들은 체류 연장을 위해 I‑539 신청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3. 330일 유예 기간으로 단축되고, 연장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황진행중

이 규정은 국제학생의 장기 체류를 제한하고 체류 연장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내 외국인 학생들의 관리와 국가 안보 감시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