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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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일, 검찰은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다.
  2. 2피고인 아버지(현직 경찰관)가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절단·분산 폐기한 정황이 핵심 증거로 사용되었다.
  3. 3친족간 특례 적용으로 아버지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일, 광주지검은 장윤기(23)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중인 피고인의 원룸에서 발견된 리얼돌 다수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가 그의 아버지(현직 경찰관)에 의해 절단·분산 폐기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증거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기존의 살인 혐의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였다. 다만 친족간 특례에 따라 피고인의 아버지는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전자정보와 증언 등을 통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죄를 입증할 계획이며, 다음 재판은 2026년 7월 13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바탕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수정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