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와 혐의 변경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장윤기, 성폭행 및 스토킹 혐의 추가 송치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0일,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 혐의를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송치하였다.
- 3이와 함께 검찰은 7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구속하고, 서장 B와 형사과장 C를 각각 입건하였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혐의 변경은 사건의 법적 평가를 강화하고, 경찰 고위층까지 포괄하는 대대적인 수사 확대를 촉발하였다.
검찰,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정황 파악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던 중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원룸에 있던 성인용품인 리얼돌 여러 개와 휴대전화 등을 챙겨 여러 장소에 나눠 버렸습니다. 해당 리얼돌은 장윤기가 범행 전 흉기로 훼손한 흔적이 남아 있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촬영 영상을 통해 폐기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근거로 아버지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1일, 광주지검은 장윤기(23)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중인 피고인의 원룸에서 발견된 리얼돌 다수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가 그의 아버지(현직 경찰관)에 의해 절단·분산 폐기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증거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기존의 살인 혐의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였다. 다만 친족간 특례에 따라 피고인의 아버지는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전자정보와 증언 등을 통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죄를 입증할 계획이며, 다음 재판은 2026년 7월 13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장윤기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 및 포렌식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초기에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SD카드 내 저장된 영상과 음성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 추적 여부와 범행 당시의 상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윤기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살인임을 입증해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