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상작전사령부, 위기조치반 소집 및 계엄 대응 체제 전환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였다.
  2. 2강호필 전 사령관은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았다.
  3. 3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구속영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였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은 지작사 내부 상황실을 구성하고 사령부 전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