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작전사령부, 위기조치반 소집 및 계엄 대응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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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였다.
- 2강호필 전 사령관은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았다.
- 3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구속영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였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은 지작사 내부 상황실을 구성하고 사령부 전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