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김부겸 의원의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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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김부겸 의원 등 20인,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안,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김부겸 의원, 혐오표현규제법안 철회 등이 이어졌다.
  2. 2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1936호)’을 대표 발의하여 인터넷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장애·병력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3. 3발의된 법안은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2월 28일 정기본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동일 날 ‘철회’ 결정을 받아 결국 국회 차원에서 철회되었다.
현황진행중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국회에서 철회되어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2018년 김부겸 의원 발의 법안의 정확한 철회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