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국면에서는 김부겸 의원 등 20인,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안,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김부겸 의원, 혐오표현규제법안 철회 등이 이어졌다.
2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1936호)’을 대표 발의하여 인터넷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장애·병력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3발의된 법안은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2월 28일 정기본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동일 날 ‘철회’ 결정을 받아 결국 국회 차원에서 철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