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쟁의 발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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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자동차 노조가 2026년 6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 2이어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2.03%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3. 3현대차 노조는 2026년 6월 23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건 내용

쟁의 발생 결의 및 찬반투표 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26년 6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6월 24일에는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투표율: 94.15% (3만 7348명 참여)
  • 찬성: 3만 4371표 (투표자 대비 92.03%)
  • 반대: 2977표
  • 재적 대비 찬성률: 86.65%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 요구사항

  • 임금 및 성과급: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 고용 및 복지: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시행

사측 입장

  •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판매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
  • 전동화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전환 과정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향후 절차 및 전망

노조는 6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르면 6월 3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부분파업, 특근 및 잔업 거부 등 구체적인 투쟁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와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을 통해 파업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중노위 결정에 따라 실제 쟁의행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