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별혐오표현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기구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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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7일, 성별혐오표현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기구 신설이 검토 중이다.
- 2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평가·인증제 도입으로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
- 3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20건 중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7일,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제출한 정책제안서에 따라 정부는 ‘남혐·여혐’이라 불리는 성별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민참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혐오표현의 경계를 정하기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기준을 설정하고, 플랫폼 자율규제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관련 제안은 청년 150명을 공개 모집해 3개 분과(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에서 논의한 정책 20건 중 ‘디지털 환경 내 젠더 기반 혐오표현 완화를 위한 포괄 정책’에 포함돼 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발표할 ‘성별균형·성평등 정책안’에 반영해 시민참여기구 신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