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 개인금융채권 매입 허용 감독규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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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비영리 시민단체의 개인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2. 2이를 통해 주빌리은행 등 비영리법인이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해 탕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 3금융위원회가 비영리 시민단체도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사건 내용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비영리법인의 개인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했다.

그동안 주빌리은행 등 비영리 시민단체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부채 탕감 운동을 전개했으나, 비영리법인이 직접 채권을 매입할 수 없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별도 법인을 통해 운영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시민단체가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해 탕감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확보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출 탕감을 포함한 배드뱅크 설립 구상을 제도권 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다만,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탕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탈세 가능성과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과제로 제기된다.

현황진행중

민간 비영리 영역의 채권 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