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형두 의원, 거주지역 외 주택 보유자 1주택자 간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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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형두 의원이 2023년 4월 10일, 거주지역 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관광이나 업무를 위해 지방 주택을 추가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황진행중

최형두 의원이 관계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자 지방 추가 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