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A 소방교에게 음주 및 사적 노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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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광주 소방본부 소속 A 소방교가 상급자로부터 음주 강요와 사적 심부름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 2고인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329세 여성 소방공무원인 A 소방교가 상급자로부터 과도한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요받았으며, 단둘이 노래방에 가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수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현황진행중
고질적인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부적절한 회식 관행이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와 갑질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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