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진우 의원, 헌법소송 제기 예고 및 미국 통상 분쟁 우려 제기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 제기 예고
  2. 2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가 없는 졸속 법안이며 헌법상 표현 및 사상·양심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3. 3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가해지는 과도한 제재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 제기

사건 내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6년 7월 4일,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졸속이며, 사전 검열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직접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주진우 의원은 개정법의 위헌성을 근거로 헌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인가?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표표현의 자유 침해 및 SNS 검열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허허위정보 근절 및 공익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