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 14만 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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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6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청원 동의자 수 14만 2248명 기록
  2. 2정부와 국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실을 알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 주장
  3. 3가짜뉴스 차단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법안 시행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사건 내용

2026년 6월 2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248명이 동의하며 사회적 논쟁이 심화되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청원 참여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과 진실을 알린 사람을 '허위 정보 유포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허위와 조작의 기준을 재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생산한 개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언론사까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차단 가능성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국민청원을 통해 14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개정 망법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개정법 철회 및 검열 반대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개개정법 유지 및 규제 필요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