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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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2026년 6월 1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에도 수사·기소했다며 위법한 공소제기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 2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미등록 상태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2026년 6월 1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에도 수사·기소했다며 위법한 공소제기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미등록 상태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은 2026-06-11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