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정부, 상생임대 특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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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시가격 9억원 기준 폐지 및 실거주 요건 면제 범위 확대 조치가 시행됐다.
  2. 22022년 윤석열 정부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3. 3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폐지됐고,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사건 내용

배경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월세 가격 급등에 대응해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2021년 12월 도입됐다.

2022년 완화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상생임대 특례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폐지됐다. 또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영향

완화 이후 고가주택 보유자도 상생임대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임대료 인상 억제라는 본래 취지와 별개로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황진행중

2022년 완화 조치로 상생임대 특례는 공시가격 제한과 실거주 요건의 제약이 줄어든 정책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