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상생임대 특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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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공시가격 9억원 기준 폐지 및 실거주 요건 면제 범위 확대 조치가 시행됐다.
- 22022년 윤석열 정부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 3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폐지됐고,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사건 내용
배경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월세 가격 급등에 대응해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2021년 12월 도입됐다.
2022년 완화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상생임대 특례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폐지됐다. 또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영향
완화 이후 고가주택 보유자도 상생임대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임대료 인상 억제라는 본래 취지와 별개로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황진행중
2022년 완화 조치로 상생임대 특례는 공시가격 제한과 실거주 요건의 제약이 줄어든 정책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