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의 스타벅스 불매 요구는 공권력 남용·강요인가, 아니면 정당한 정치적 표현인가?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당 대표 등의 불매 요구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발언과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도의적 문제 제기라는 입장도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탱크 텀블러 세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책상에 탁!’, ‘5·18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표현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발언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갑차를 떠올리게 한다고 봤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들레 보도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같은 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가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당 대표 등의 불매 요구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발언과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도의적 문제 제기라는 입장도 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의 대응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이자 정용진 회장 압박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는 5·18 정신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당연한 도의적 책임 추궁이라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