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정용진 회장·손정현 전 대표 형식적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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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월 24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절차상 피의자 신분 입건했다.
사건 내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26년 5월 24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을 모욕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 입건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이며 보도 시점 기준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프로모션 기획 경위, 내부 문제 제기 여부,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현황진행중
이번 입건은 고발 접수에 따른 절차상 수사 단계로, 보도 시점 기준 소환 조사나 혐의 정황 확인 단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